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간단한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국의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 역시 지난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단,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