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업체 거짓말 ‘횡포’

경기도내 미등록 수백곳 성업… 이혼사실 쉬쉬·연락두절 등 피해 속출

지난 1월 부푼 꿈을 안고 안성으로 시집 온 태국인 A씨(23)는 실의에 빠져 있다. 남편 H씨(48)가 초혼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와는 달리 2차례의 이혼경력에 아이까지 1명 기르고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마실때마다 가해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지난 5월 결혼 4개월만에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내국인들 역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수원시 세류동에 사는 K씨(42)는 ‘마음에 드는 외국여성과 최소 10차례 맞선을 주선한다’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본 뒤 지난해 11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200만원을 지불했지만 업체는 2차례의 맞선을 주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내·외국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7년 94건, 2008년 165건, 2009년 17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미등록 업체들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도내에 211곳의 등록업체의 두배가 넘는 500여곳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등록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등록 업체에 대한 경찰의 단속 역시 신고에 의해서만 이뤄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내·외국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담당부서를 신설,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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