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술 모순·명확하지 않다”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무죄’ 확정

대법원 1부(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씨(21)와 조모양(18) 등 남·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양(당시 15세)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월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 범인으로 정모(31), 강모씨(31) 등 2명이 기소돼 정씨와 강씨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추가수사 결과 최씨 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가 미흡해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최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조양 등 나머지 3명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나머지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고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고교에 정문과 후문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 등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등의 변호인은 “강압적인 수사와 억울한 1년 옥살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과 정씨와 강씨의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초기 단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한다면 진범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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