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수사검사 이름 판결문 기재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형사소송과정에서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결문에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이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과 관직도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수사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형사절차에 있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판결문에도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소유지에 대하여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건에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사검사에 대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검찰권행사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록해 좀 더 책임감 있는 검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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