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6곳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이 무자격자가 약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조제 및 판매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12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대형약국 48곳 등 모두 105곳의 약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6곳의 약국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전문의약품인 시메티린(위장약), 아루사루민 등 18여종을 판매하거니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수원시 B약국은 약사의 부인이 무자격으로 위장약 3일분을 조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C약국은 단속과정에서 무자격 약사 D씨가 단속을 피해 조제실에서 가슴통증을 호소, 119 구급차로 이송된 뒤 병원 앞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도는 D씨의 인적사항, 동영상 등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가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 약품 보관·판매가 12곳, 조제기록부 미작성이 6곳의 순이었다. 나머지 13곳은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보관 미숙, 전문 의약품 처방 규정 위반 등 유통질서 위반이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한 뒤 해당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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