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7일 등교하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씨(34·무직)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의정부 모 여고 정문과 5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등교하는 A양(16·고1년)의 치마를 들치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직후 주택가 쪽으로 달아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을 등교시키던 학부모 김모씨(47)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딸을 정문 근처에 데려다 주는데 ‘도와달라’는 여자 비명을 듣고 달려가보니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200m 가량 쫓아가 붙잡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양씨는 지난 1999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과 합의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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