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야생동물 판 뱀탕집 2곳 적발

양평 용문산 일대 뱀탕집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가공품을 보관해오다 된서리를 맞았다.

 

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양평군 용문산 일대 뱀탕전문점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포획 및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 제작 등 불법행위를 한 2개 업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한강청은 이번 단속에서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2마리와 유혈목이 1마리, 무자치 1마리, 구렁이알 25개, 뱀탕 7박스(31팩/1박스) 등을 적발, 압수됐다.

 

구조된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2마리는 현재 과천동물원에서 치료·보호 중이다.¶한편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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