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스위스산 초콜릿 11톤 유통하려다 덜미

유통기한 1년 넘은 초콜릿 포장지 벗기고 수입필증도 위조…판매처 확보하려다 발각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초콜릿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스위스산 초콜릿 11t(15억원 상당)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박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통업자 전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유통업자 육모씨로부터 5억원의 물품대금을 받는 대신 9개월~1년 정도 유통기한이 지난 문제의 초콜릿으로 채무를 변제받았다.

 

해당 초콜릿을 가공해 제과업체나 제빵업체 등에 되팔아 볼 계산에서다.

 

이를 위해 잡역부 3명을 고용해 제품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작업을 벌였고, 정상 제품인 것처럼 보이려고 수입신고 필증을 위조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당초 발렌타인 데이에 맞춰 해당 초콜릿을 유통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이번에는 제과업체와 빵집 가맹점 등에 케이크 반죽을 납품하는 공장에 초콜릿을 판매하려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장측의 의심으로 미수에 그치자 해외로 역수출하기 위해 판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동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지하 창고에 대량의 초콜릿을 보관해오던 이들은 한글로 된 제품표시성분을 부착하지 않은 초콜릿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압수한 초콜릿을 전량 폐기처분하는 한편 유통된 초콜릿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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