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체불 임금 요구' 크레인 농성 해산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이던 건설 인부들이 농성 5시간여만에 해산했다.

 

30일 오후 1시10분경 A(57)씨 등 건설인부 20여명이 인천시 남동구 서창 2지구의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A씨 등 2명은 약 2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갔고 나머지 인부들은 크레인 주변에서 함께 농성을 했다.

 

이들은 B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며 4월과 5월분 임금 7,5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자들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업체 관계자와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제시한 체불임금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조건으로 농성 5시간여만에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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