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검색장비, 이른바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ㆍ전신검색기 설치ㆍ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를 변경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의 운용에 있어서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전신스캐너를 설치ㆍ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 역시 없다”면서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해 그 도입으로 인해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설치는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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