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호기 고장 교차로 사고 지자체 20% 책임”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회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교차로는 피고가 ‘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한 오거리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피고는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지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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