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가중처벌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일반도로보다 2배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게 돼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31~50㎞로 달리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8만원(현행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시속 51~70㎞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4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을 내야 한다.
또 시속 70㎞ 이상이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20만원(현행 벌점 30점, 범칙금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신호나 지시를 위반했을 때도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현행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과 주정차 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등도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갑절로 늘어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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