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김길태 사형 선고

법원 "반성의 태도 전혀 없어…출소 후 더욱 잔혹한 범죄 저지를 가능성 있어"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살 소녀를 납치해 빈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에게 결국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5일 오전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길태가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전혀 내비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교화가능성이 없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김길태가 1995년 폭행죄를 저지른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이후 유부녀 납치강간 등 갈수록 범행이 대담, 잔혹해져 출소 후에는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대 여성에 대한 납치 성폭행, 12살 이모양의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 도피생활 중 미용실 절도 등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길태 변호인은 시신유기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당시 김길태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유전자 검사 감정서 일부가 부실하게 기재돼 있는 점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아픔을 털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이모양의 아버지는 "그렇게 나는게 당연하지요, 구형이 그렇게 난다고 해서 가슴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고..딸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한숨)"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보다 강경한 법원의 판결에 김길태는 선고공판 내내 다리를 휘청거리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모습을 보였다.

 

김길태가 그동안 절도 혐의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항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항소여부와 함께 2심 법원에서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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