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신고 급증

상당수 사업장 외면… 근로자도 임금 줄어 거부 올들어 수원지역 환수 보험료 7억1천만원 달해

경기도내 상당수 사업장이 건강보험법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환수조치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한달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일용직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낮은 임금 중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인지역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원지역 253개 사업장에서 환수한 보험료는 4억700여만원이며 올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7억1천여만원(213개 사업장)에 달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의 B제조업체 생산직원(일용근로) J씨(45·여)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 J씨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보수총액 99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2만6천860원(9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화성의 A제조업체 생산직원 K씨(52)는 신용불량자로 직장보험을 신고하면 직장근무지 및 급여가 확인돼 압류가 될 것을 우려해 사업장에 부탁해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보수총액 980만원에 대한 보험료 52만1천500원을 미납했다.

 

이와 함께 성남의 C사업장은 일용근로자가 며칠만 근무한 뒤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 또는 수개월 이후에 신고하려다 적발돼 6개월간 보험료 31만4천640원을 납부했다.

 

건보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장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공단에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국세청과 근로자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80시간 이상 상시 근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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