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의 국선 변호인, 사임의사 밝혀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의 국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수철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국선 변호인이 최근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국선 변호인 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대신 선임하는 변호인으로, 사임할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수철 변호인의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인물을 변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