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도교육청, 방학기간 한달 포함 ‘정직 3월’… 피해학생 부모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여고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지난 4월)을 앞두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리자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 교장이 받은 3개월의 정직기간 중 1개월은 방학기간인데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성범죄 등 비위교원 교단퇴출’ 등의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장은 경기도 호국교육원장 재직당시인 지난 2008년 9월께 연수에 참가했던 A양(당시 16)을 성추행 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2009년 6월30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장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23일 기각됐고 이어 지난 4월29일 대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월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려 김 교장은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방학 1개월여 포함)징계를 받은 뒤 현재 교장으로 정상 출근, 피해학생 부모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도교육청 제2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26일 김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김 교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결정을 하지 않고 미뤘다.

 

도교육청은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이후 징계를 내리는 것과 달리 김 교장에 대해 2심이후인 지난 올 1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 B씨는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확정판결 전 정직 3월의 징계만 내린 것은 엄연한 봐주기 징계”라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징계를 내리는 등 도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피해학생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징계를 내리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과거 징계 양형에 따라 적법하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등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에 제외시키는 등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표했으며 도교육청도 최근 비위교원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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