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접대·사건은폐 가담 검사장급 등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 온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향응 접대를 받거나 사건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장급 2명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규명위는 또 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 설치, 음주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1문화활동 장려,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제도개선안도 제시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를 갖고 한달 보름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성접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하고,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접대리스트에 오른 전·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수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징계의 범위나 강도가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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