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노인복지주택 ‘사기분양’ 논란

입주자들 “허위광고·노인복지법 개정에 거리로 내몰릴 판”

지난 2003년 국내 최초 노인복지주택으로 건설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승앙브와즈’ 입주자 1천여가구가 건설사의 허위광고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파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유승종합건설은 지난 2003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에 2개 단지, 30개동(1천80가구)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했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들만 거주해야 하지만 현재 입주민 70% 이상이 이 기준을 벗어난 일반 가구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유승앙브와즈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정의, 위반가구에 대해 이행강제부과금과 함께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분양 당시 분양업체로부터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이후 입주과정에서도 파주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시공사로부터 60세 미만 가구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앙브와즈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시공사가 사기분양 했다”며 “또한 시공사는 소유권 이전 후에는 매매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 지난 2008년까지 자유롭게 매매가 이뤄졌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도 일반 공동주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신고 안된 노인복지주택이라도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파주시는 유승앙브와즈를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 매매를 제한시켰다.

 

대책위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재청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또한 노인복지지설을 해제해 60세 미만의 거주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파주시에 요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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