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이마트 튀김가루' 생산공장에 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쥐와 같은 이물질의 혼입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0-11일 조사결과 공정마다 자동으로 이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어 이물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조사과정에서 제조구역 내 쥐 배설물이 발견됐고, 생쥐가 냉장창고에서 쥐덫에 잡혀 죽어있는 현장을 확인했으며 이 쥐와 이물질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같은 종류의 생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17일 이물혼입에 대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신고된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당해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앞서 회수된 이마트 튀김가루는 전량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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