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4>공식 선거기간 앞두고 3분의 2 이상 지출 예비 선거비용도 포함돼 자금난에 ‘허덕’
6·2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예비후보 출신들의 선거비용이 거의 동 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은 지역구마다 정해진 제한액 내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예비후보로 활동해 온 후보들의 경우 길게는 3개월 동안 예비 선거운동 기간을 거치면서 선거비용을 거의 다 써버려 본 선거에서 쓸 돈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18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중 예비후보 출신 후보들이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많게는 3분의 2 이상의 비용을 이미 지출해 20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기간을 앞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주시장 선거에 나선 A후보는 지난 2월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3개월간 차량, 인쇄물, 현수막, 명함, 공보물 등을 만드는 데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5천300만원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3분의 2 가량을 써버려 막상 본선거에서 사용할 선거비용이 빠듯하다고 푸념했다.
당초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도의원 공천을 받은 B후보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천300만원이지만 도의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5천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장 예비후보 기간에 상당액을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 과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C후보는 이미 1억2천300만원의 제한액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보물 등을 포함한 선거기획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사무실 인건비로 3천만원 이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선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짓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9천300만원인 광명시장에 출마한 B후보는 현재까지 4천만원을 지출하고, 미납된 차량 및 기획비 등을 합치면 이미 7천만원을 사용한 셈이라며, 공식 선거기간에 동원할 자금력이 거의 없어 울상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부터 시작한 후보들은 공천 등을 받기 위해 여러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직 시장 군수였다가 바로 공식선거에 들어가는 후보들보다 여러모로 불리하다”면서 “예비후보 선거비용과 공식후보 선거비용을 분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김동식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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