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육감후보 정책연대·정당색 사용 금지

후보들 “과도한 규제” 반발 “18곳 정당색 못 쓰면 홍보물 흑백으로 만들 판”

중앙선관위가 정당 및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 간 정책연대는 물론 교육감 후보가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선거 운용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후보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 후보는 “보육 지원이나 무상급식 확대 등과 같이 시청과 교육청 등이 함께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공조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많다”며 “개정된 선거법은 정당 등이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지 정책연대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18곳인데 각 당들의 고유한 색상을 쓰지 못한다면 홍보물을 모두 흑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후보들도 선관위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 후보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정부나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만큼 단체장의 정책과 자동으로 공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책연대로 간주하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정치 배제 개념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도 “교육감선거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겠다는 선관위 의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무상급식문제의 경우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추진했던 것이고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정책연대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가 교육에 개입돼선 안된다는 개정된 선거법 취지에 따라 기준을 어기는 사례들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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