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불만’

13~14일 후보등록 불구, 정치신인·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 “속탄다 속타~”

갈 길 바쁜 후보들이 선거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속이 타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이나 군소정당 및 무소속 예비후보들은 더한 상황이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등 예년과 달리 출마자들이 올해 6·2 지방선거에선 후보자 등록에도 불구, 곧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출마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지난 1월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216조2항은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대해 특례를 적용,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인 오는 13일과 14일이다. 또 선거운동을 펼칠 수있는 시기는 선거일 전 13일부터인 20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출마자들은 선관위에 후보자로 공식등록해도 5일간 선거운동을 펼칠 수 없게 됐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가능한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읍·면·동별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선거방법을 동원할 수 없는 셈이다.

 

이는 지난 5·31지방선거를 비롯한 이전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과 다른 점이다.

 

이 결과,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등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양 동안을 아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예비후보 K씨는 “당의 조직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후보자 등록 후에도 5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등록기간을 종전보다 5일 앞당겼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선거와 같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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