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구청장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열전현장·인천>이영환, 오늘 무소속 출마 공식 선언

이영환 한나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남구청장 후보 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결정문에서 “공천 신청자가 복수라고 해도 후보를 심사할 때 반드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서류나 면접심사 등을 통해서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며 “인천시당 공천심사위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거치지 않은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선 진행 여부에 대해 일부 남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 예비후보 주장에 대해선 “당헌은 후보를 심사·추천할 때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라고 요구할뿐 ‘합의’에 따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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