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천 막판 일괄 처리할 듯

용인시장 오세동, 하남시장 윤완채 후보 확정

한나라당은 5일 용인시장 후보에 오세동 전 수지구청장, 하남시장 후보는 윤완채 전 경기도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용인·하남 시장과 서울 송파구청장에 박준희 변호사 등 3곳을 추가로 확정했다고 배은희 공심위 대변인이 전했다.

 

전략지역인 용인시장은 여론조사(정찬민, 조정현, 오세동) 경선을 통해 오 전 수지구청장이, 하남시장에는 윤 전 도의원이 내정됐다.

 

공심위는 또 경기도당 공심위가 재심의를 요청한 파주시장 후보에 류화선 현 시장, 안성시장은 황은성 전 도의원 등 2곳에 대해 원안대로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당 공심위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가 공천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준수해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시·도당에서 넘어온 공천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 중앙당 공심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최고위는 직접 공천을 할 수 없고, 시·도당에서 결정한 공천을 인준하거나 비리 등 결정적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권한만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의결을 보류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견서에는 최고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공심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되며, 개인적 주장이나 이해관계로 공천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중앙당 공심위의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고위가 도덕성과 자질을 검토해서 시도당이 정한대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의견서 전달은 최고위가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결정한 공천자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을 벗어나 사실상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최고위는 최근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공천을 확정한 의정부와 파주, 수원, 고양, 안성, 하남시장 등 6곳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당과 경기도당 공심위 내부에서는 최고위가 당헌·당규에도 없는 월권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된 최고위의 심의 추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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