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탈당 전력자 공천은 당헌 어긴 것”

<열전현장 경·기>법원 포천시장 등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파장

법원이 6·2지방선거 한나라당 포천시장 및 광명지역 경기도의원 한 후보가 과거 탈당 전력이 있는데도 공천을 받은 것은 당헌을 어긴 것이라며 공천결정금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여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고조흥 전 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원이 서장원 현 포천시장을 6·2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자로 추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 공천심사및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시장은 2002년 ‘탈당이나 경선에 불복한 적이 있는 사람은 공직후보에 나갈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를 어긴 전력이 있다”며 “따라서 부적격자인 서 시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한나라당의 결정은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선식 광명시의원이 김광기 전 광명시의원을 경기도의원 후보로 추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김 전 의원이 2006년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결정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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