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한글로만 제작 선관위 “예산·인력에 한계”
외국인 유권자들이 6·2 지방선거와 관련, 한국어로만 표기된 선거홍보물들을 받고 있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들은 주민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는 외국인 1천150명이 유권자에 포함됐다.
외국인 유권자는 중구 602명, 남구 345명, 부평구 142명 등 모두 1천423명으로 전국 1만680명 가운데 서울 3천400명, 경기도 1천600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투표권을 받았더라도 실제 투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선관위는 모의 투표행사를 통해 투표 방법을 홍보하고 선거공보물 발송 시 영어·중국어 등으로 제작된 별도의 투표안내문을 첨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선택해야 할 후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선거홍보물은 한글로만 제작되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후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별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면 선관위는 제작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
중국에서 온 장린씨(37·여)는 “한국말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한글은 어려워 선거홍보물을 보고 이웃에게 물어봤다”며 “투표하고 싶은데 후보들의 면모를 알지 못해 투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미국도 외국인 유권자에게 모국어로 된 선거홍보물을 제공하듯 영어·중국어로 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선거홍보물은 후보별로 평균 8~12장이어서 다른 언어 표기는 예산과 인력 한계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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