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현 “기호우선 배정 헌법소원 빨리 판결”

<인·천>

이병현 계양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공직선거법 기호 우선 배정조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할 때 정당 후보를 무소속 후보보다 우선하고 있어 무소속 후보가 불이익을 받는데다 기본권도 침해받는다”며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와 같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기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만큼 헌법재판소는 후보등록기일 이전에 판결하라”고 강조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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