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13회)
문>정당별로 여성추천후보자를 모집하는데 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정당별 의무규정이 있나요.
답>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문>정당이 위 추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등록은 무효로 하며,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않으면 그 지역구의 후보 등록은 전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여성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봄)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등록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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