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인석 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전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효원장례식장과 화성지역 단위농협조합간의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장례비용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어 기부행위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1년 11월8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태안농협 조합원 및 가족 수십명이 최근까지 장례식장에서 장례물품을 할인받았다.
이에 선거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여부를 질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예비후보는 “협약은 마케팅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진행한 것으로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최근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나도는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화성=강인묵·정일형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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