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前총리·법원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 선포

이례적으로 법원 상대로 판결 조목조목 비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했다.

 

검찰은 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보복수사 논란 때문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인 H사 대표 한모씨(49)가 한 전 총리에게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6·2지방선거에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려없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를 겨냥해 "가야 할 길이 다르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는 등의 격앙된 표현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례적으로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브리핑과 자료 배포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쟁점들은 고의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보고 싶은 몇 그루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그린 부당한 판단"이라고 각을 세웠다.

 

검찰이 이처럼 한 전 총리 뿐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와 정치일정, 별건·보복수사 논란 등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씨를 소환해 한 전 총리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이미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등 사건의 윤곽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설사 검찰이 한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려는 보복수사로 비춰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조차 "지금 상황은 소위 별건수사냐 신건수사냐를 떠나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신뢰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별건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서는 수사를 강행할수록 표적수사가 무산되자 별건수사로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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