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현장·경기>고조흥·이흥구, 심사금지 가처분 신청
6·2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들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경쟁 후보인 서장원 시장에 대한 공천심사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직후보자공천신청 및 심사금지 가처분신청’을 7일 의정부지법에 냈다.
고조흥·이흥구 두 신청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서장원 현 시장이 2002년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 후보 경선에 참가해 탈락하자 이에 불복,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직후보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 규정에는 탈당, 경선 불복 등 해당 행위자를 공천부적격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서 시장의 후보 공천 신청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은 무효 또는 부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신청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부득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장원 시장은 지난 2008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달 한나라당에 입당, 두 신청인과 함께 공천신청을 한 상태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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