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적용’ 금융·교육 등 필수지원시설 면적 제한… 분양 어려워
안양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 지원시설 규제에 묶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산업단지 밖 아파트형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적용으로 생산활동 지원 필수시설의 적용면적 등이 달라진다.
산업단지가 없는 안양지역에는 23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지만 모두 국계법의 적용을 받아 필수적인 지원시설인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물류시설에 대해 500㎡ 미만 등의 면적제한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동안구 관양2동 대륭아파트형 공장도 총연면적 10만1천475㎡(지원시설 면적 1만8천327㎡)의 대규모 공장이지만, 규제에 묶여 지원시설에 대한 분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륭아파트형 공장의 생산업체 분양 계약은 90% 이상의 높은 계약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원시설의 경우 500㎡ 미만의 면적제한 탓으로 은행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에 은행 등 지원시설이 들어오지 못해 입주한 기업체에 생산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 1만㎡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인 평촌 두산과 지오벨리는 입주한 지 5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소규모 은행이 1개 밖에 없어 입주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없는 성남시 등 도내 상당 수의 지자체가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면적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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