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안양 만안 등 주민들 반발 소송 휘말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잇따라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부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원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지난 1월15일 원고 승소판결이 났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조례에 따른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9만3천400여㎡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이에 도는 항소를 통해 현재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최근 원미지구내 11개 개발구역 중 6개 구역에 대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과 9동 주민 84명이 경기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부천 소사뉴타운 지구와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광명시에서는 광명재래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도내 뉴타운개발지구마다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마찰 내용도 개발때마다 불거지는 보상문제 이외에도 원주민 정착률에 따른 이견 등이어서 개발지구 지정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등 개발지구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된 부천 소사·고강지구·원미지구, 광명 광명지구를 포함해 현재 23개 지역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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