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아동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 확대’ 추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은 올해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신상정보 열람 제도 최초 실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열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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