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집회 허용·사상의 자유’조항 삭제

도교육청, 체벌금지 등은 포함… ‘학생인권조례’ 논란 예고

교내집회 허용 및 사상의 자유 등 정치성 조항이 배제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체벌금지 등 논쟁이 됐던 쟁점사항 상당수가 그대로 포함돼 있어 도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인권을 실현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5장 49조로 구성된 입법예고안은 의사·표현의 자유(제17조)에서 수업시간외 교내집회 허용 조항,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6조)에서 사상의 자유 조항 등 2개 조항을 삭제했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복수로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학내 질서 혼란과 학생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B안을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쟁점조항 중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정규 교과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 및 복장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일부 논란조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직영급식과 더불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비롯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 소수학생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제정 자문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찬반 논란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창구로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시기상조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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