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창출 주역 돼야

무조건적인 정부지원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도구와 기술 제공으로 자생력을 키운다는 사회적 기업이 최근 고용 없는 성장시대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07년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자료에 따르면 25개국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1천10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6.7%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2007년 20만명으로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55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했으며, 이들 사회적 기업들에게 전문자문, 정보제공, 부지구입 및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 세금감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결과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2012년까지 1천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을 24%까지 끌어올려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기업은 위로부터의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자생적 노력이라는 독특한 성장배경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적 경험이 부족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경로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 사회적 기업간 협력네트워크구성이 미약하여 사회적 기업의 시너지화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정책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력을 통한 경영관리로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먼저, 현재 사회적 기업의 수입구조를 보면 시장수입이 15% 내외이며, 정부지원이 70% 내외인데, 사회적 기업들은 시장수입이 40% 내외, 정부지원 40% 내외가 되는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이 적정하다고 보는 수입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수익창출이 필요하다.

 

다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회적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배분 문제와 의사결정의 민주성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연합체 조직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운동과 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운동을 결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보육, 환경, 교육, 문화, 장기요양, 식품안전 등 다양한 대인 사회 서비스분야는 물론 훈련과 근로를 통한 노동통합으로 집합적인 소비영역을 창출하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집합적 해결의 시도로써 새로운 지역사회의 관계망으로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서비스 및 경제 분야, 지역개발 등과 연계하여 300만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업적인 사업조직으로서 지역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전문경영능력부족, 정체성의 미확립, 사회적 기업의 연합체 부재로 인한 시너지 효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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