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특별자금융자 실적 저조

절차 까다로워 中企 20곳만 신청…소상공인은 ‘0’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융자 지원계획이 신청기업이 거의 없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26일 농협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창출 MOU’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총 2천억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가 증가될 때마다 지원금이 추가돼 최고 1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시 최대 5천만원의 특별자금을 수수료를 감면해 융자해 준다.

 

하지만 도가 지난 한 달간 특별자금 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중소기업 20개 업체만 신청하는 데 그쳤고 소상공인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까다로운 융자 절차와 사후관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융자를 받으려면 국민연금사업장 자격 변동사항 확인서, 창업 증명서류, 2개월 이상 영업실적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고용 기간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직원 채용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직원 채용 절차를 거치는 기업들이 많아 신청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며 “직원 채용이 끝나는 대로 기업들의 융자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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