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국회 제출

원격대학(사이버대 등)의 발전을 위해 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1일 (사)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법적지위 향상과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 함양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출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해 현재 총 19개의 사이버대학이 설립돼 17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 상호협조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원격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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