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28일 현재 체계적인 제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상담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된 170만여명의 위기청소년이 방치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제도권 교육권 밖에 방치된 청소년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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