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손범규 의원, ‘위기청소년 보호’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28일 현재 체계적인 제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상담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된 170만여명의 위기청소년이 방치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제도권 교육권 밖에 방치된 청소년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