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59)이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관련기사 6면
1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책임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비용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노 시장은 정무비서 유재완씨 등 측근들이 재판비용 마련을 맡아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변호사 선임계약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사례금에 대해 논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해 대납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직무관련성과 관련, “측근들이 4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1억6천만원을 대납했고, 이들이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이처럼 큰 거액을 대납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유재완씨에 대해서는 노 시장이 인사권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재완씨에게는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내 업자 등으로부터 재판비용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2년6월에 2억1천만원의 추징금을, 노시장의 측근 김종현씨도 같은 역할을 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가장 소극적으로 재판비용 마련에 역할을 한 이희재 세무사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4억원이 넘는 금품을 유씨 등에게 준 건축업자 김연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노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노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