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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