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전 검찰총장,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명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팀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항고장을 지난 8일 서울고검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사람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대검 중수 1과장 등 모두 5명이다.
민주당은 먼저 각하처분이 내려진 김 전 장관과 우 전 과장에 대해 "검찰의 최고 감독자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브리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광의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한 뒤 "공표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전혀 무관해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홍 전 기획관이 브리핑 도중 '혐의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는 식의 유죄 편견이 들게 하는 발언을 한 사실과, 노 전 대통령을 내사종결하면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검찰은 뇌물혐의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들도록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내부관계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해 (관계자를) 기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가장 좋지만, 피의사실 공표혐의는 당사자가 고소인이 되야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된다"며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60조에는 형법 제 123조부터 125조까지 범죄에 한해 고소인 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만을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 스스로도 '재정신청이 가장 좋다'고 밝힌 것처럼, 검찰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민주당의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6일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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