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24일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다리절단, 실명 등 피해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민간인 지뢰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 파주, 강화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성남 검단산 등에서 많이 발생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주민들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그동안 장애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며 고령의 나이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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