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국전 이후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24일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다리절단, 실명 등 피해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민간인 지뢰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 파주, 강화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성남 검단산 등에서 많이 발생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주민들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그동안 장애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며 고령의 나이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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