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느는데 시·군의원 정수 그대로… 지역 갈등 우려
6·2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다.
더욱이 광역의원 정수는 증가했는데 기초의원 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공직선거법으로 지역별 갈등까지 빚어질 전망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용인과 화성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를 각각 3곳, 2곳씩 증가시켰다. 반면 연천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2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조가 규정한 도내 시·군 의원 정수는 종전과 동일한 417명을 유지하게 되면서 시·군 의원 선거구에 대한 지역별 조정이 이뤄진다.
도의원 정수가 증가한 용인, 화성시의 경우 시·군 의원 증가가 불가피해 다른 시·군의 의원정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용인시와 화성시의 인구는 14만5천여명, 19만5천여명씩 늘어났다.
또 기초 의원 정수가 줄게 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벌어질 수 있는데다 공직선거법이 기초의원 정수의 최저인원은 7명으로 규정해 무조건 줄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현실을 고려, 투표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시·군 의원 정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은 늘어나는 인구수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실에 맞는 시·군의원 정수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만간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에 들어간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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