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후보 ‘국민 검증’ 거친다

한나라,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 광역·기초의원은 별도 심사

여야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공천 등을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시민공천배심원단)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후보 선정후 국민공천배심원들이 후보의 적격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데 비해 민주당은 후보공천 단계부터 시민공천배심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투명한 후보공천을 위해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정태근 특위 간사가 5일 전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심위가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단수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당 내외 인사로 30명 내외를 추천해 구성한 뒤 3분의2 이상이 후보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면 최고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당협별로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토록 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20명 안팎의 ‘비례대표공심위’를 별도 구성토록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불리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정치개혁특위에 건의키로 하고, 대표지명 최고위원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1명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결정했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이날 회의를 갖고, ‘6·2’ 지방선거부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본보 2009년 12월28일자 3면)키로 확정했다.

 

최재성 혁신위 간사(남양주갑)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선거연대와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서 지방의원의 15% 범주 내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이 입후보자를 심사한 뒤 표결을 통해 공천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지는 것이다.

 

혁신위는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와 지방의원 후보 전략공천 및 시·도당에 있었던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이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일부 시·도당 위원장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최종 확정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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