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은 4명 가량 늘어나 현재 119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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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 광역의원(시·도의원) 수와 선거구 조정문제를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전국 626개 선거구 중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 비율 4:1)를 초과한 전국 광역·기초 선거구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116개 선거구에 대해 조정에 착수,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40% 미만 1명 ▲40%∼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5개 지역은 2명이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25개·13개·2개 지역(충청·원주)은 각각 2명→3명, 3명→4명, 2명→5명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21명 가량이 증가한 647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이 4개에서 7개 선거구로 늘어나고, 화성이 2개에서 4개 선거구로 늘어나는 반면 연천이 2개에서 1개 선거구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4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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