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검찰 약식기소 반발…정식재판 청구키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된 것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이날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백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서려다 경호원들 제지를 받고 식장 밖으로 퇴장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병단’ 소속 전모씨(49)는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주이며 장례위원인 사람에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검찰의 약식기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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