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시비 우려 각종 행사 포기, 김장·연탄 지원 등 자선행사도 ‘주춤’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난 4일부터 각종 홍보성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지자체들마다 각종 행사가 ‘스톱’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의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각종 홍보행위가 제한된다.
평소 지자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 등을 분기별로 1회 발행할 수 있지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발행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민간 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수도 없다.
김장 전달과 연탄 지원 등 이웃돕기 자선행사도 기부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각종 행사 담당 부서들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 웬만한 행사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
A구는 지난해 동주민센터에서 인쇄물과 동영상 등을 활용, 주민들에게 시책을 설명했지만 올해 들어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무원들과 상당수 주민들은 공직선거법이 되레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B구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공직선거법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각종 홍보 행위를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 “주민들이 행정기관 정책이나 정보 등을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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