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50배 과태료’는 사안따라 차등 적용, 사전선거운동 공직자·외국인 배우자도 허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고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 민주당 간사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정개특위는 또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이 명함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외국인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재외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 투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적용이 안돼 특위에서 추후 계속 논의토록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향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까지 특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합의하기로 한 반면, 도출을 이뤄내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에 넘겨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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