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소선구제 변경 선출 법안도 발의
기초의원 소선구제 변경은 현행 중선거구인 시·군의원 선출방식을 읍·면·동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은 중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해 각 정당의 후보들도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아 ‘ㄱ’ 성씨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ㅎ’ 성씨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가’ 번호를 받은 후보들이 ‘나’·‘다’ 번호를 부여 받은 후보들보다 당선율이 훨씬 높았음이 이를 방증해 주는 사례다.
이에 따라 소선거구로 바뀌었을 경우 이런 혼란을 피할 수가 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원 의원은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는 “현행 중선거구제 방식은 기초의원이 되려면 ‘부모(성씨)를 잘 만나야만 하는 방식’”이라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와 관련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교육감 선거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 의원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교육정책 집행 갈등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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